SIMTOS 2020참가규정(요약)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SIMTOS 2020(이하 ‘본 전시회’라 한다.)에 참가와 관련한 참가비, 부스배정, 전시품의 설치 및 철거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참가업체”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 제출과 함께 계약금을 납부한 회사, 단체 및 관련기관을 말한다.
- 제1조의 “전시회”라 함은 “Seoul International Manufacturing Technology Show 2020", "SIMTOS 2020"을 말한다.
- “주최자”라 함은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를 말한다.
제3조 부스 위치 배정
- 참가업체의 부스 배정은 주최자가 정하는 전문관제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 참가업체의 부스 배정기준은 참가신청일, 계약금/중도금 납부일, 역대 참가실적(1984-2018) 등에 의해 부여한 점수 순으로 참가업체가 직접 부스 위치를 선택하여 결정된다. 단, 전시 반입․출 조건 등 주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최자가 임의 변경할 수 있다.
-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제5조에서 정해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참가업체는 부스 위치를 배정받을 수 없다.
제4조 참가비, 부대시설 사용료, 계약금, 중도금, 잔금
- 참가비라 함은 부스 임차료 및 부대시설(조립부스, 전기, 전화, 급/배수, 압축공기 등) 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 계약금은 부스 임차료의 20%(부가세 제외), 중도금은 1, 2차로 구분한다.
- 1차 중도금은 부스 임차료의 20%(부가세 제외)를 말한다.
- 2차 중도금은 부스 임차료의 60%(부가세 제외)를 말한다.
- 잔금은 부스임차료 부가세(10%)와 부대시설 사용료(부가세 포함)를 말한다.
제5조 신청, 참가비 납부
- 참가업체는 참가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 납부일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 1차 중도금은 2020년 5월 31일까지, 2차 중도금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잔금은 2020년 8월 31일까지이며, 협회에서 통보한 업체별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부스임차료 단가 결정
- 참가업체의 부스임차료 단가는 계약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주최자가 정한 단가가 적용된다.
- 회원사의 부스임차료 조기 할인은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으나, 협회에 가입한 사업자등록 번호와 불일치하거나 회비 미납 또는 자사가 제조하지 않는 국산 제품 또는 수입 제품만 전시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참가신청서 제출 후 인보이스 상에 기재된 기간 내에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부스임차료 단가는 계약금을 납부한 날짜의 부스임차료 단가가 적용되며, 주최자의 납부고지에도 불구하고 미납시 부스배정 및 참가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전시품 등의 설치 및 철거
전시품 등의 설치 및 철거는 주최자가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8조 파손, 오염 등 보상
전시장을 파손하거나 누유에 의한 오염 등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는 주최자 또는 킨텍스(KINTEX)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제9조 보험, 보안 및 안전
- 참가업체의 물품의 도난, 파손, 분실 등 재산상의 손해 또는 손실과 설치 및 철거기간을 포함한 전시기간동안의 작업인원, 상주인원, 부스내 참관객 등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참가업체에게 있다.
- 참가업체는 전시기간은 물론 설치 및 철거기간 동안 모든 설비, 전시품의 손해 또는 손실과 상주 및 작업인원의 안전 등에 대하여 보험 가입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전시품 및 음향시설 사용 제한
- 참가업체는 참가신청서 상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여야 한다.
- 주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기한 전시품 이외의 물품과 주최자가 정한 ‘규정’상의 음향장비 이외의 장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주최자의 별도 허가 없이 전시장내에서의 판매행위 및 부스 내에서의 대화시 어려움이 있을 정도의 음향시설 사용은 금지한다.
제11조 참가신청해지
참가업체가 신청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부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2조 참가취소 및 규모 축소에 따른 위약금
참가업체가 참가신청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하거나, 부스 일부를 취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을 참가 취소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참가비를 이미 납부하였을 경우, 동 위약금과 차감하여 부족시 추가 납부하여야 하고 잉여시 반환한다.
- 부스배정 15일 이전(주말 및 공휴일 포함) 전부 취소할 경우 위약금 : 취소한 부스임차료의 40%(부가세 없음)
- 부스배정 14일전 이후(주말 및 공휴일 포함) 전부 취소할 경우 위약금 : 취소한 부스임차료의 100%(부가세 없음)
- 부스배정 14일전 이후(주말 및 공휴일 포함) 일부 취소할 경우 위약금 : 취소한 부스임차료의 40%(부가세 없음)
제13조 전시회 변경시 보상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국가 위기 상황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 또는 취소하는 경우 참가신청과 관련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 기타 안내
- SIMTOS 2020의 공지사항은 별도의 문서나 공문 없이 SIMTOS 2020 홈페이지 및 공식잡지인 MTM지를 통하여 안내될 수 있으므로, 모든 참가업체는 항상 SIMTOS 2020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MTM지를 확인해야 한다.
- 본 규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각종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MTM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참가업체에게 있으며 SIMTOS 2020 홈페이지 사용 및 MTM지 구독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무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 보충규정
-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본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최자는 참가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참가업체는 킨텍스(KINTEX)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에 관하여 주최자와 참가업체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 우리 협회(경기) 소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른다. 본 규정과 관련항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해석은 한국어를 우선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