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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참가신청 (국내 참가업체)


참가규정 동의

참가규정 반드시 참가규정을 읽어보신 후 참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SIMTOS 2024 참가규정(요약)

제1조 목적

본 참가규정(요약)은 SIMTOS 2024(이하 ‘본 전시회’라 한다.)에 참가와 관련한 참가비, 부스배정, 전시품의 설치 및 철거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참가업체”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 제출과 함께 계약금을 납부한 회사, 단체 및 관련기관을 말한다.
  2. 제1조의 “전시회”라 함은 “Seoul International Manufacturing Technology Show 2024", "SIMTOS 2024"를 말한다.
  3. “사무국”이라 함은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의 SIMTOS 사무국”을 말한다.

제3조 부스 위치 배정

  1. 참가업체의 부스 배정은 사무국이 정하는 전문관제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2. 참가업체의 부스 배정기준은 참가신청일, 계약금/중도금 납부일, 역대 참가실적(1984-2022) 등에 의해 부여한 점수 순으로 참가업체가 직접 부스 위치를 선택하여 결정된다. 단, 사무국은 전시장의 안전 및 효율적인 전시 운영을 위하여 참가업체와 사전 협의를 통해 배정된 부스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3. 계약금을 제5조에서 정해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참가업체는 부스 위치를 배정받을 수 없다.
  4. 부스위치 배정 시행안내일(공문발송일) 이후 참가신청을 하거나 사전에 참가신청을 하였더라도 계약금 미납으로 상기 부스배정 대상이 아니었던 업체는 상기 부스배정이 종료된 후 임차비가 완납된 경우에만 잔여부스 중에서 사무국이 임의 배정한다. 이에 따른 임의 배정일을 제13조에 따른 부스위치 배정 시행안내일로 의제한다.

제4조 참가비, 부대시설 사용료, 계약금, 중도금, 잔금

  1. 참가비라 함은 부스 임차료 및 부대시설(조립부스, 전기, 전화, 급/배수, 압축공기 등) 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2. 계약금은 부스 임차료의 40%(부가세 제외), 중도금은 부스 임차료의 60%(부가세 제외)를 말하며, 잔금은 부스임차료의 부가세(10%)와 부대시설 사용료(부가세 포함)를 말한다.

제5조 신청, 참가비 납부

  1. 참가업체는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14일 이내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 납부일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중도금은 2024년 1월 31일까지, 잔금은 2024년 2월 29일까지이며, 협회에서 통보한 업체별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부스임차료 단가 결정

  1. 참가업체의 부스임차료 단가는 계약금 납부일과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무국이 정한 단가가 적용된다.
  2.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인보이스가 발행된 후 14일 내에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부스임차료 단가는 계약금을 납부한 날짜의 부스임차료 단가가 적용되며, 사무국의 납부고지에도 불구하고 미납시 부스배정 및 참가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안전성 확보

  1. 전시장내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참가업체는 반입·반출작업과 전시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 안전을 확보한다

제8조 전시품 등의 설치 및 철거

전시품 등의 설치 및 철거는 사무국이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9조 파손, 오염 등 보상

전시장을 파손하거나 누유에 의한 오염 등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는 사무국 또는 킨텍스(KINTEX)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제10조 보험, 보안 및 안전

  1. 참가업체의 물품의 도난, 파손, 분실 등 재산상의 손해 또는 손실과 설치 및 철거기간을 포함한 전시기간동안의 작업인원, 상주인원, 부스내 참관객 등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참가업체에게 있다.
  2. 참가업체는 전시기간은 물론 설치 및 철거기간 동안 모든 설비, 전시품의 손해 또는 손실과 상주 및 작업인원의 안전 등에 대하여 보험 가입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전시품 및 음향시설 사용 제한

  1. 참가업체는 참가신청서 및 전시품목 승인신청서 상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여야 한다.
  2. 사무국은 참가신청서에 명기한 전시품 이외의 물품과 사무국이 정한 ‘규정’상의 음향장비 이외의 장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사무국의 별도 허가 없이 전시장내에서의 판매행위 및 부스 내에서의 대화시 어려움이 있을 정도의 음향시설 사용은 금지한다.

제12조 참가신청 해지

참가업체가 신청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무국은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부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3조 참가취소 및 규모 축소에 따른 위약금

1. 참가업체들의 신청서에 기초하여 사무국에서는 전시장 전체에 대한 설계 및 부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는 관계로 참가업체들의 귀책사유로 참가신청서 제출 후 참가 취소 또는 부스 일부를 취소할 경우 그에 따른 위약금은 다음과 같다.
  1. 가. 부스위치 배정 시행안내일(공문 발송일) 이전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전부 취소할 경우 위약금 : 계약금 전체(부가세 없음)
  2. 나. 부스위치 배정 시행안내일(공문 발송일) 이후 (공문 발송일자,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전부 취소할 경우 위약금 : 취소한 부스임차료의 100%(부가세 없음)
  3. 다. 부스위치 배정 시행안내일(공문 발송일) 이후 (공문 발송일자,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일부 취소할 경우 위약금 : 취소한 부분의 부스 임차료의 40% 부과 (부가세 없음)
2. 참가업체가 참가신청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하거나, 부스 일부를 취소할 경우 위 1항에 정한 위약금을 참가 취소 후 14일 이내에 사무국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참가비를 이미 납부하였을 경우, 동 위약금과 차감하며 부족시 참가업체는 추가 납부하여야 하고, 잉여시 사무국은 반환한다. 위약금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나, 요청시 입금증은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 전시회 변경시 보상

사무국의 귀책사유가 아닌 국가 위기 상황이나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 또는 취소하는 경우 참가신청과 관련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 기타 안내

  1. SIMTOS 2024의 공지사항은 별도의 문서나 공문 없이 SIMTOS 2024 홈페이지 및 공식잡지인 공작기계지(MTM)를 통하여 안내될 수 있으므로, 모든 참가업체는 항상 SIMTOS 2024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공작기계지(MTM)를 확인해야 한다.
  2. 본 규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각종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공작기계지(MTM)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참가업체에게 있으며 SIMTOS 2024 홈페이지 사용 및 공작기계지(MTM) 구독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무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사무국은 전시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차기 전시회 안내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고 제3자에 제공함에 있어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제17조 보충규정

  1. 사무국은 필요한 경우 본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국은 참가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참가업체는 킨텍스(KINTEX)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에 관하여 사무국과 참가업체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 우리 협회 소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본 규정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해석은 한국어를 우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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