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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참가신청 (국내 참가업체)

참가규정 동의

참가규정 반드시 참가규정을 읽어보신 후 참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SIMTOS 2026 참가규정(요약)

제1조 목적

본 참가규정(요약)은 SIMTOS 2026(이하 ‘전시회’)의 부스 위치 배정, 참가비, 전시품 설치 및 철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세부 내용은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참가업체”란 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회사, 단체, 또는 관련 기관을 말한다.
  2. “사무국”이라 함은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의 SIMTOS 사무국”을 말한다.

제3조 부스 위치 배정

  1. 참가업체의 부스 위치 배정은 사무국이 정하는 전문관제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2. 참가업체의 부스 위치 배정은 참가 신청일,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일, 그리고 1984년부터 2024년까지의 역대 참가 실적을 기준으로 부여된 점수 순위에 따라 참가업체가 직접 부스 위치를 선택하여 결정한다. 다만, 사무국은 전시장 안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참가업체와 사전 협의 후 부스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3. 계약금을 제5조에서 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스 위치 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4. 2025년 11월 1일 이후 참가 신청을 하거나, 사전에 참가 신청을 했더라도 계약금 미납으로 부스 위치 배정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상기 부스 위치 배정이 완료된 후 부스 임차료를 완납한 경우에 한해 잔여 부스를 사무국이 임의로 배정한다.

제4조 참가비, 부대시설 사용료, 계약금, 중도금, 잔금

  1. 참가비는 부스 임차료와 부대시설 사용료(조립부스, 전기, 전화, 급·배수, 압축공기 등)를 포함한 총 금액을 말한다.
  2. 계약금은 부스 임차료의 40%(부가세 제외), 중도금은 부스 임차료의 60%(부가세 제외)를 의미하며, 잔금은 부스 임차료의 부가세(10%)와 부대시설 사용료(부가세 포함)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제5조 신청, 참가비 납부

  1. 계약금은 참가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계약금 납부와 동시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중도금은 2026년 1월 31일까지, 잔금은 2026년 2월 28일까지 협회가 지정한 업체별 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제6조 부스임차료 단가 결정

  1. 참가업체의 부스 임차료 단가는 참가신청일과 계약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사무국이 정한 단가가 적용된다.
  2.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14일 이내에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납부한 날짜의 부스 임차료 단가가 적용된다. 또한, 사무국의 납부 고지에도 불구하고 미납 시 부스 위치 배정 취소 또는 참가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안전성 확보

  1. 전시장 내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참가업체는 반입·반출 작업 및 전시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제8조 전시품 등의 설치 및 철거

전시품 등의 설치 및 철거는 사무국이 정한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제9조 파손, 오염 등 보상

전시장의 파손, 누유로 인한 오염 등 전시장 손상에 대해서는 사무국 또는 킨텍스(KINTEX)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제10조 보험, 보안 및 안전

  1. 참가업체는 설치 및 철거 기간을 포함한 전시 기간 동안 물품의 도난, 파손, 분실 등 재산상의 손해와 작업인원, 상주인원, 부스 내 참관객 등의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2. 참가업체는 전시 기간뿐만 아니라 설치 및 철거 기간 중에도 설비, 전시품의 손해나 손실, 그리고 작업인원 및 상주인원의 안전을 위해 보험 가입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전시품 및 음향시설 사용 제한

  1. 참가업체는 전시품목 신청서에 기재된 전시품만 전시할 수 있으며, 기재되지 않은 전시품의 전시는 제한한다.
  2. 사무국은 규정을 벗어난 음향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참가신청 해지

참가업체가 신청한 전시 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무국은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된 참가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제13조 참가취소 및 규모 축소에 따른 위약금

1. 참가업체의 신청서를 기반으로 사무국은 전시장 설계 및 부스 설치와 관련된 추가 비용을 지출하게 되므로, 참가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 성립 후 참가를 취소하거나 부스 일부를 취소할 경우, 아래와 같은 위약금이 부과된다.
  1. 가. 2025년 10월 31일 이전 전부 취소: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함 (부가세 없음)
  2. 나. 2025년 11월 1일 이후 전부 취소: 취소된 부스 임차료의 100%를 위약금으로 부과함 (부가세 없음)
  3. 다. 2025년 11월 1일 이후 일부 취소: 취소된 부스 임차료의 40%를 위약금으로 부과함 (부가세 없음)
2. 참가업체가 계약 성립 후 참가를 취소하거나 부스 일부를 취소한 경우,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위약금을 참가 취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무국에 납부해야 한다. 이미 납부한 참가비가 있을 경우, 해당 금액에서 위약금을 차감하며, 부족한 금액은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초과 금액은 사무국이 반환한다. 위약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나, 요청 시 입금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 전시회 변경시 보상

국가 위기 상황,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SIMTOS 개최일 또는 장소가 변경되거나, 전시회가 취소될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의 보상도 하지 않는다.

제15조 기타 안내

  1. SIMTOS 2026의 공지사항은 별도의 문서나 공문 없이 SIMTOS 2026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으므로, 모든 참가업체는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2.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참가업체의 책임이며, 홈페이지 사용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사무국과 협의해야 한다.

제16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사무국은 전시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차기 전시회 안내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제17조 보충규정

  1. 사무국은 필요에 따라 본 참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보충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를 참가업체에 통보한다.
  2. 참가업체는 킨텍스(KINTEX)의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8조 분쟁해결

본 참가 규정과 관련하여 사무국과 참가업체 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쌍방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타 분쟁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우리 협회 소재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에 따른다. 중재판정은 최종적이며, 이에 대해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또한, 본 규정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해석은 한국어를 우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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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시회 공지사항 및 차기 전시회 안내
  2. SIMTOS 및 공작기계지(MTM) 뉴스레터 발송
  3. 기타 서비스 및 정보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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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개인정보의 위탁

가. 개인정보의 위탁

    위탁업체 : SIMTOS 공식협력업체(운영대행, 반입출, 기본 장치물공사, 전기간선, 압축공기/급배수, 전화/인터넷, 참관객데이터 관리시스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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